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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5세) 은 2017. 경부터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1:0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 경 구미시 G 소재 H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구미시 I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 씨 발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10. 02:00 경 위 I 원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집어 던지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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