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6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17:04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 층 분당 선 전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3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는 등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밀 침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잠바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 )를 꺼내
어 들고 “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약 1분 동안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약 20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