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아버지 C로부터 화순 땅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차용금, 신용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8. 6. 30.경 피해자 D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화순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5.(공소장의 “11. 2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071만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9. 8. 7.경 피해자 D에게 ‘상속받을 화순 땅을 팔면 돈을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삼성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을 받아 같은 날 삼성카드로 126,400원을 물품대금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6,213,200원을 물품대금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 2009. 8.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금은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F) 1대를 교부받아 2009. 8.부터 2011. 7.까지 요금 합계 891,7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6층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H골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