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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5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09』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채무가 있는데 대신 갚아야한다. 아버지 때문에 사하경찰서에 갔다 왔다. 아버지 대신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4』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몸 안에 넣는 기계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월급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가게에서 일명 ‘카드깡’ 형식의 결제를 하여 마련한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에 해당하여 신용이 좋지 않고, 당시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받는 월급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제공받아 2018. 11. 21.경 G에서 5,221,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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