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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5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면서 적은 자본 및 회수율로 인해 수입이 적었고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거의 없었던 반면,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사실은 3,7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잔고 3,700만 원이 있는 통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통장에 돈이 있으니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술집, 식당 등지에서 총 4,419,3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더 빌려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술집, 식당 등지에서 총 9,733,8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이라도 받아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주식회사 BS캐피탈로부터 480만 원을 각각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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