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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사실은 배우자의 월 급여소득 약 4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9.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15,1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18,4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2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000원 상당의 오리진향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27,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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