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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5706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0.자로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2행부터 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9행부터 3쪽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 1항 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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