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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3』 피고인은 ( 주 )B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양주시 C 소재 D 주차장 하부 블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 주 )E 의 담당자 F에게 ‘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속칭 돌려 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 받는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1.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3,569,8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0. 경 경기도 연천군 G 소재 ( 주 )B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H 의 담당자 I에게 ‘ 평 택 공군 사택 내 상수도 개량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는데 자재 재료비를 송금해 줘야 자재를 납품할 수 있으니 먼저 송금해 주면 자재를 바로 납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속칭 돌려 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자재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금원의 상환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경 ( 주 )B 명의 J 계좌로 (K) 3,8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148』 피고인은 1997.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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