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2:55 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