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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21:10경부터 21:2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날 잡아 쳐 넣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지구대 출입문과 민원접수대에 수 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06:2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형사당직 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 경장 J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 담당했던 형사 어디 있어,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구치소에 살고 왔는데, 내 담당했던 놈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약 10여 분 간 설득에 의해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J이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며 “야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나한테 맞아 볼래, 니도 그 새끼하고 똑같은 새끼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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