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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189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도로 573㎡ 및 D 임야 1,686㎡,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펜션을 운영하였고,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잔금지급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새마을금고 대출금 2억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6.경 원고가 위 대출금 이자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잔금의 일부로서 5천 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해제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해제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2014. 10.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으므로(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한다는 피고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의 해제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펜션운영을 위한 물품대금 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 지급액 632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37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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