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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84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이행 최고 1)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C와 함께 경북 울진군 N에 소재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앞서 2014. 6.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은 6,000만 원, 중도금은 5,000만 원,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앞서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한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원고와 C가 추진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M의 관리소장으로 되어있는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주식회사 M의 관리소장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설과 창고 앞 쪽 묘지 이장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4. 6. 30. 피고를 통하여 건축설계비 및 토목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중도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인수 및 잔금 지급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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