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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2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749(본소) 원고(반소피고) ㈜D의 피고(반소원고) 미현토건㈜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사건, 2012가합916(반소) 피고(반소원고) 미현토건㈜의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대영종합건설이 건축 중 부도를 낸 함양읍 교산리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을 E의 명의를 빌려 경락받았고 그 무렵 경락자의 지위에서 위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공사업자 등 채권단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으며 그 후 자신의 처형인 F의 명의를 빌려 30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실제 경락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닌 위 E이고, 자신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 현장명도각서를 받은 것은 경락자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며, 자신은 위 D(주)에 대한 30퍼센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각허가결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기일입찰표, 채권감액 및 현금정산동의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채권확정금액동의서, 제출명령회신, 증인신문조서, 위임장, 기일입찰조서, 매매계약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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