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 판단"(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H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H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사채를 얻어 H에게 투자를 한 것인데 사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테니 원고의 투자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원고가 H에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꺼내 이를 복사하고 등기필정보보안스티커를 떼고 복사를 하여 건네주는 것을 받아, H이 I 법무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업무를 위임한 것이라 주장한 사실, ② 위 수사사건을 담당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문서영상과 감정인에게 H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기앞수표, 영수증, 약속어음의 각 사본이 같은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복사된 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인은 위 각 문서의 사본이 모두 같은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한 사실, ③ 법무사 I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2011. 8. 19. H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