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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3 2013고단4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설정자를 C 주식회사로 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의 영천시 D 공장용지와 지상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내 기계ㆍ기구 21점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위 기계ㆍ기구 21점에도 피해자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1. 4. 7.경 위 공장에서 CNC Lathe(수치제어 수평선반) 4대를 E에 77,000,000원에 매각하고,

나. 2011. 12. 28.경 위 공장에서 CNC Vertical Machining Center(수치제어 머시닝 밀링) 1대를 F에 47,300,000원에 매각하고,

다. 2012. 1. 6.경 위 공장에서 CNC Vertical Turning Center(수치제어 수직선반) 2대를 G에 137,500,000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피고인 자신과 직원들의 급여 및 물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주식회사 소유 기계 7점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서(매각설비 리스트 첨부)

1. 여신 및 담보 현황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설비매각현황 및 매각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계매각대금 대부분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변제된 대출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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