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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등산복 가게에 고객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빌미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이 현재 시가가 수십억에 달한다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화성시 D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할 만한 부지를 함께 구입하여 양계업을 동업하자, 사업자금은 절반씩 부담하고 매입한 부지도 공동 명의로 이전등기해 주겠다, F 역 앞에 있는 약초수집상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땅을 구입할 예정이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 금원 중 일부는 양계장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부 피해 금원으로 양계장 부지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씨 금전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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