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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5. 중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팀 세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1.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5. 저녁 피고인 운영의 위 스팀 세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와 통화 내역 첨부)

1.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0,000 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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