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 낮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성당 앞에서 예전에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를 우연히 만 나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 23: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 00:1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3. 00:15 경 위와 같은 장소인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 약 0.4ml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바지 주머니 등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2),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