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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 경 제주시 연동 제원 아파트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19 세)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내가 만만하냐.

싸우자, 싸우자. ”라고 말하자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신대로 10길 48-9 삼무공원 농구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반격하려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린 편인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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