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3:52 경 제주시 신대로 10길 55 삼무공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 2개를 꺼내

어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10길 55 삼무공원 앞 부근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이자 보호 관찰[ 피고인은 2013.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범해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측정거부 죄, 2013년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4년에도 무면허 운전 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