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내 1번 룸에서, 아무도 피고인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술잔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유흥 주점 사업주 G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였음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