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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업무 방해의 정도 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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