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0: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업무 방해의 정도 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