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5. 16: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단체 F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비서실장 H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H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단체 F회장 I에게 “G이 비서실장 H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더라,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2. 2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5. 15:00경 제1항 기재 E단체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단체 직원인 J에게 "G은 자기가 멋대로 놀아 놓고 왜 나보고 지랄이냐, 그동안 G이 부적절한 처신을 해 왔다,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G이 퇴근 이후 한 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심지어 G이 어떤 남자와 동거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