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C에게 ‘내연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무료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B와 대천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경 14:00~15:00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시장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목사로 있는 D 교회의 교인인 E, F과 만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와 C의 내연관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18. 07: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교회 구역장인 H의 휴대전화로 ‘자칭 58년 개티라고 하는 분 00녀’라는 내용과 함께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H 문자 수신사진 확인), 수사보고(H 수신 문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입수 및 사진 유포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