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4.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건물 상가동 105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회원들 약 90여 명이 볼 수 있는 E 사이트(F)의 출첵란에 피해자 G에 대해 “이웃에 있는 조폭 같은 사람 불러 폭력을 조장한 사람”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 출첵란에 피해자에 대해 “회원으로서 정당한 알 권리 차원에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회원이 무서워 욕하고, 폭력을 동원하고, 제명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려 E 화합과 친목을 해치고, 질서를 문란시켜 E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식당 2층에서 6월 월례 회의 중 약 70여명 회원들에게 “E단체 G 대표는 폭력조장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불법적으로 회원을 징계하고, E사이트운영권을 가지고 반발하는 회원을 협박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의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출첵란에 ‘광란의 공지사항’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우리 E 회원은 J를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분은 이 광란의 짓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조만간에 받을 것입니다.”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