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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231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단체에서 비서실의 의전과장으로 근무하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C단체에서 공보관 겸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2016. 4. 14. 해임된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2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였다. 2) 피고는 '1. 피고는 2016. 1. 15. 16: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단체 여성회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원고가 비서실장 E과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단체 여성회장 F에게 “원고가 비서실장 E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더라,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5. 15:00경 제1항 기재 C단체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원고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단체 직원인 G에게 "원고는 자기가 멋대로 놀아 놓고 왜 나보고 지랄이냐, 그동안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 왔다,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원고가 퇴근 이후 한 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심지어 원고가 어떤 남자와 동거한다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6고정772)에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954호로 계류중이다. 4) 피고는 2017. 1. 9. 위 형사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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