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이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D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물로 쓰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0. 2. 5.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직원인 F에게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G 그렌져XG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그렌져XG 차량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횡령 B은 2010. 9. 13.경 성남시 분당구 H예식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담당 직원인 J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K SM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피고인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0. 9. 16.경 서울 강남구 L주식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D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트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