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30. 06:57 경 위 ‘E 마트’ 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계산대 부근까지 들어간 후 계산대 현금 출 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7]
2. ㈜ F 소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6. 8. 11. 20:00 경 시흥시 G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H K5 승용 차 1대를 그 때부터 2016. 8. 14. 18:00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 기한 인 2016. 8. 14. 이 경과하도록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6. 8. 17. 경 시흥시 신천동 푸르지 오 5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주정 차위반으로 위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시흥시 등의 일대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 I 소유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6. 8. 24. 08:30 경 시흥시 J 건물 1 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L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그 때부터 2016. 8. 25. 08:30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 기한 인 2016. 8. 25. 이 경과하도록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2016. 11. 14. 경 시흥시 L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기소 중지 자로 적발될 때까지 시흥시 등의 일대에서 임의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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