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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39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싶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렌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C이 지인에게 2만 원을 주고 D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후 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23.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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