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정395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싶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렌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C이 지인에게 2만 원을 주고 D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후 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23. 21: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