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판시사항

전치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의 엄격성 여부

판결요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1979.6.11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금 4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2.1.20까지 그 대금을 모두 받고서 같은 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256,832,688원, 방위세 금 51,366,537원을 부과, 고지하고,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1.19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 원고는 1984.4.12 피고에게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0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16일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의 규정등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도 권리구제가 실현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을 제5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4.6.14 심사청구를 한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심사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을 보면, 위 심사청구는 위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를 구하는 것이지 위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위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 역시 그 청구를 위 압류에 대한 해제청구로 보고, 원고가 위 압류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1984.4.12에는 적어도 위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그때부터 60일내인 1984.6.11까지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위 청구는 그보다 3일후인 1984.6.14 제기되었으므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그 밖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치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4호증(을 제5호증, 심사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취지에는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원고)이 1984.4.12 제기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을 취하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어 그 표현이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서 (7)처분청란에 이천세무서장, (8)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란에 1984.4.16 (9)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 제3자의 소유권주장청구에 대한 통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그 청구이유에서는 청구인의 제3자 소유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조처가 부당함을 누누히 공박하며 청구인(원고)이 제기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을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청구서(갑 제3호증의 2, 3)에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청구인이 그 압류를 해제하라 함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ㆍ전문성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ㆍ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서 국민에게 지나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 아니다. 갑 제3호증의 1(심판결정)기재에 의하면, 재무부 국세심판소도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심판청구의 본안에 들어가 재결하고 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3선고 85구3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