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84.9.17에 고지 받고 60일이 지난 1984.11.17에 비로소 그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및 같은 제2호증(감사원결정)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재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이며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고지일자가 정확한 것인가를 석명하는 한편 직권으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고 후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은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이 아니라 1984.9.19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된 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점에는 석명권행사와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