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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19나5312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아산시 E, F 호 소재 ‘G 점’(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마트를 개업하였고, 원고는 2018. 2. 1.부터 2018. 3. 16.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식품 5,376,308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식료품 대금 채무를 ‘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25. C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C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8. 5. 8.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5,376,30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2018. 4. 25. C에게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 양도를 하면서 원고, 피고, C 3자 간에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C가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면제해 주기’ 로 하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와 C 사이의 면책적 채무 인수 약정이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피고로 하여금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였으므로, 신의칙 상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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