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22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공장 개보수공사 중 자동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가 2017. 10.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3. 피고가 C의 공장 개보수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D(상호: E)가 위 공사계약을 이어서 시공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기존에 발생한 공사대금채무를 D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C, D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