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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80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용품을 납품하여 왔고, 2011. 4. 18. 당시 피고에 대하여 61,496,936원(= 검사실비 34,346,050원 소모품비 27,150,88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5. 19. D과의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병원을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하되,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9,975,43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부분 피고는 D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이를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D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이 사건 병원 매매대금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자신은 D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알았지만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여 면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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