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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84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6. 4. 2.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8. 10.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6. 5. 25.자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청소년들 중 D은 2016. 3.경 이미 이 사건 음식점에 온 적이 있었고 그 때 신분증 검사를 한 결과 D이 성인임을 확인한 적이 있어 이번에 D이 이 사건 음식점에 다시 왔을 때 원고로서는 당시 성인인줄 알고 주류를 제공한 것인 점, 원고가 D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할 당시 D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였음이 분명하여 원고로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관하여 고의성이 없었던 점, 원고는 과거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기왕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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