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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9. 0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내에 설치된 E의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의 경첩을 분리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놓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선커팅기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커팅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일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정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커팅기를 싣고 피고인 A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화물차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D 근처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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