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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F 1톤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져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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