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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5노1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7.10.(23),1201]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더라도 그 재결에서 정한 정지처분기간 중의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더라도 그 재결에서 정한 정지처분기간 중의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강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 및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효력을 잘못 이해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처음의 면허정지처분은 소급하여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잘못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공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자로, 음주운전으로 2004. 5.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같은 해 8. 19. 15:40경 위 차량을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수암시장 근처 국민은행 뒤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수암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재결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21.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5. 7.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달 17. 위 처분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4. 재결청으로부터 '위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같은 해 9. 4. 울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자동차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2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5. 7.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경찰청장은 2004. 9. 4. '피청구인이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고 재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결이 있은 다음 울산남부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피고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은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경찰청장의 행정재결은 그 주문의 형식상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이른바 형성적 재결인바, 경찰청장의 위 재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결에서 그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소급효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일인 2004. 5. 7.로 소급하여 그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제의 2004. 8. 19. 운전행위는 면허정지기간인 2004. 5. 7.부터 110일 이내인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 제1항 의 무면허운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18 판결 참조).

(덧붙여 보건대,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재결이 있은 후에 당초의 처분청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위임받은 울산남부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자동차운전면허효력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울산남부경찰서장의 후속 처분은 위에서 본 경찰청장의 인용재결이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임에 비추어 위 경찰청장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어긋나며 명하지 않아야 할 처분을 다시 한 것임을 밝혀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4. 8. 19. 15:4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수암시장 근처 국민은행 뒤 도로에서 수암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공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2004. 9. 4.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판사 고규정(재판장) 백진규 양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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