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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2. 28. 08:20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춘천성심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옥돌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되었고,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2. 2. 22.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춘천지방검찰청은 2011. 12. 29.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2. 28.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철회에 따라 당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그 처분에 따라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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