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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정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2012. 11. 24. 19:08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신 리 심리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25. 전 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부 안방향 도로에서, 같은 날 19:54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신 리 십리 마을 앞 도로에서, 2013. 1. 26. 23:07 경 전 북 부안군 줄포면 신 리 십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21 경 전 북 부안군 행안면 공설 운동장 4가 도로에서, 같은 해

2. 20. 16:51 경 전주시 진북동 기린 사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차량 등록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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