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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원산 북 2길 6에 있는 군산 하나리 움 시티 2차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아로 쪽에서 대명 아파트 1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1~5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2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수레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동아로 145-1 산 북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 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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