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A’을 ‘G’로, 같은 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천시 오정구 D’을 ‘부천시 원미구 H’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위 덤프트럭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한 31,003,5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공사차량이 충격하더라도 안전펜스가 쓰러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