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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2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의 라.

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자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2002. 6.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와 자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9,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자판기를 인도받지 못했는데, 주식회사 C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 18.부터 2003. 1.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주식회사 C와 자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C에 그 대금 19,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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