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일명 ‘C’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다음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C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도 제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C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불을 질러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2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의 지하 1층에서 C이 ‘E’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플라스틱 2통에 들어있던 인화물질인 등유를 건물 내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을 따라 건물 내벽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3.40㎡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태워 건물주인 피해자 F에게 수리비 57,849,785원이 들도록, 그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수리비 109,720,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주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그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수리비 6,900,000원이 들도록 건물 일부 및 집기류 등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열된 공기 및 가스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