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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5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23: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사진에 “그 미친 여자 내 남편 여주인”이라는 글을 써서 업로드하고 배경이미지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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