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30. 원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돼 2016. 7. 9.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4.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성인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B는 위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손님들과 영업장 등을 관리하고, E은 위 게임 장의 관리 직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7. 4. 28. 경부터 2017. 5.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40대, ‘ 흑룡 성’ 게임 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E과 F은 손님들 로부터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 받으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경 ‘D 성인 게임 랜드 ’를 준비하면서 실업 주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 게임 장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매일 10만 원씩 주겠다.
대신 경찰에서 게임 장을 단속하면 실 업주 행세를 해 주어야 한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