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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D으로부터 오락실을 함께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E과 함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F와 G은 게임 장을 운영할 매장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H을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게임 장 등록을 하고, D은 게임 장 설비 공사를 하고, D과 F는 게임 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 G 및 E에게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I은 부장으로서 게임 장의 영업관리 및 수입 정산, 경품을 환전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J과 K은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I, K, F, J, G, H 등은 2009. 8. 11. 경부터 2009. 9.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건물 1 층 204㎡에서, G은 위 건물 1 층 204㎡를 게임 장 매장으로 제공하고, F는 바지 사장인 H의 명의로 ‘M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 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 쉽워’ 게임 기 50대, 현금 계수기 1대, 무전기 4대, CCTV 6대, CCTV 감시용 컴퓨터 1대, 식탁 및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 종업원들 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기 위하여 위 게임 장의 칩이라는 표시로서 인장이 날인된 약 4,000개의 칩을 준비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1회 게임요금 5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이 부여된 후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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