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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5경 경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3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왜 행패를 부리느냐.’고 물어보자 ‘와 사람을 찌르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F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어깨로 경위 F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바닥에 있는 자신의 가방을 가리키며 ‘꺼내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시내버스 내 행패소란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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