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여, 21세)와 1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현재는 피해자의 친구 C와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7. 06: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언니 중에서 너랑 C랑 연애하는 것 좋게 봐 주는 사람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주거지인 여수시 F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자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7cm)과 쇠막대(길이 13.5cm, 지름 1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여수시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접이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