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140번길 49에 있는 CJ 인천2공장 야적장에서 물품 상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고지스의 직원으로서, 2014. 1. 22. 10:30경 위 야적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S자 모양의 철근 고리(철근 전체 길이 약 60cm, 철근 지름 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